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논란,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없이 불송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고, 관련자 조사도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 과정과 불송치 판단을 둘러싸고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묻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았으며, 경찰은 수사를 이어간 뒤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종료 때까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기록은 없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수사 진행 방식이 혐의 확인에 충분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영장 신청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혐의가 입증됐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자 조사, 배우자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쳐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의혹 관련자 가운데 피고발인인 한 의원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다. 조사 방식은 대면이 아닌 서면이었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대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 내역은 2024년 6월 우종수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많이 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은 당시 국가수사본부와 서울경찰청 사이의 사건 보고 현황에 대해 보고 이력과 주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 판단 경찰은 해외 학회 등에 자료를 요청해 총 11건을 확보하고, 이를 분석한 뒤 법리 검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