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특혜? CCTV 열람 기준, 본인 영상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CCTV 열람과 입수 경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CCTV에 본인이 촬영됐다면 유명인인지 일반인인지와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영상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에는 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어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본인이 찍힌 CCTV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CTV 영상에 본인이 등장한다면 해당 영상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열람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24년 1월 발표한 공공기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도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따라서 CCTV 열람권은 해당 인물이 유명 유튜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법률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특정 업무의 평가나 판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제한 사유에 포함된다. 유명인이라서 CCTV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번 논란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인사라는 점 때문에 일반인보다 공공기관 CCTV에 쉽게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코레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 일반인이 자신이 촬영된 CCTV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