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섭식장애 수익 기준 주목…먹방·다이어트 영상 광고 제한 이유
최근 인기 먹방·다이어트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중단 사례가 알려지면서 유튜브 섭식장애 관련 광고 기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몸무게를 공개하거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기준은 아니지만, 섭식장애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표현과 맥락이 함께 포함되면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살빼조·미소 수익 창출 중단 사례 알려져
구독자 44만7,000명을 보유한 먹방·다이어트 유튜버 살빼조는 지난 17일 자신의 채널을 통해 폭식과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현재 수익 창출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찾고 있으며 영상 업로드도 중단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구독자 10만4,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미소 역시 지난 15일 영상을 통해 섭식장애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던 영상 가운데 339개를 삭제했다고 밝혀 먹방·다이어트 콘텐츠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커졌습니다.
유튜브 측은 기존 정책이라고 설명
구글코리아는 유튜브가 최근 섭식장애 관련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규정을 최근 들어 별도로 강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자해와 식이장애를 조장하거나 미화하고 권장하는 콘텐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광고 수익이 적용되는 콘텐츠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러한 기준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돼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영상 삭제나 수익 창출 중단 사실을 공개하면서 기존 정책의 세부 기준이 다시 주목받게 된 상황입니다.
몸무게 공개나 폭식 자체가 광고 제한 기준은 아니다
유튜브의 기준은 단순히 체중을 공개하거나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광고를 제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섭식장애를 명시적으로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따라 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요소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 광고 수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섭식장애를 유도하거나 모방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가 중요한 판단 요소로 제시됩니다. 최저 BMI나 체중, 지나치게 마른 신체 공개, 폭식이나 음식 은닉·사재기, 극단적인 열량 결핍을 유발하는 운동, 구토나 설사약 남용, 체중 감량 상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등이 관련 사례로 언급됩니다.
섭식장애 관련 행동을 유도하거나 미화하면 제한
섭식장애를 직접 언급하면서 앞서 제시된 신호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는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특정 행동을 따라 하거나 섭식장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튜브는 관련 콘텐츠를 제작할 때 미성년자와 섭식장애 고위험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먹방이나 다이어트 소재라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광고 적합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복·교육 콘텐츠는 맥락에 따라 광고 허용
섭식장애를 소재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콘텐츠가 동일한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섭식장애 회복 경험이나 교육, 다큐멘터리, 과학적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는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제한적으로 광고 수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튜브 섭식장애 관련 수익 기준에서는 소재뿐 아니라 콘텐츠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와 특정 행동을 유도하거나 모방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됐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최근 살빼조와 미소의 사례를 계기로 먹방과 다이어트 콘텐츠 제작자들이 기존 영상의 표현 방식과 수익 창출 기준을 다시 살펴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