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강인 23일 날씨, 아침 추위 낮부터 풀려…제주·남부 많은 비 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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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인 23일 금요일,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태풍 참피의 이동과 수증기 유입에 따라 비구름이 충청권과 강원 동해안·산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와 강풍이 예상돼 기상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상강 아침 추위 이어져…낮부터 기온 회복 23일은 24절기 가운데 상강에 해당한다. 상강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를 뜻하며, 계절이 깊어지면서 아침 기온이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날도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실제 서리가 내릴 정도의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다.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됐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외출할 때는 시간대별 기온 변화를 고려해 옷차림을 조절하는 것이 좋다. 제주·남부지방 오후부터 비…충청권까지 확대 가능성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23일 오후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강수는 대만 부근에 위치한 태풍 참피와 아열대 고기압이 공급하는 수증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비는 24~25일 충청권과 강원 동해안·산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예상 강수량은 남부지방 20~60㎜, 제주도 50~100㎜다. 강수 구역과 시작 시점은 태풍 참피의 이동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예보가 바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시간당 20~30㎜ 강한 비…침수 주의 제주도에서는 밤부터 새벽 사이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저지대와 도로 일부 구간에서 물이 빠르게 고일 수 있어 침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비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하천변이나 지하 공간...

박위 KTX CCTV 논란, 코레일 “열람·사본 발급 절차상 문제 없어”



유튜버 박위가 KTX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영상 입수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영상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박위 CCTV 입수 절차에 입장 밝혀

코레일은 25일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보 주체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영상에 함께 담겨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얼굴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

CCTV 영상에 촬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면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거친 뒤 정보 주체의 CCTV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 청구서 접수부터 신분증 확인까지

코레일이 설명한 구체적인 절차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와 신분증 확인으로 시작된다. 이후 영상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한 뒤 정보 주체의 열람을 진행한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위의 CCTV 공개 이후 논란 확산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4일 강연을 위해 KTX를 이용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박위의 설명에 따르면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바퀴가 근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몸이 휠체어에서 튕겨 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위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눈앞에 발이 보였고 휠체어가 그 발에 걸려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방식 두고 비판, 박위 사과

박위는 사고 당시 화가 나고 정신이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CCTV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에는 사고 당시 해당 근무자가 사과했는데도 CCTV까지 공개하며 분노를 표현한 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며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후폭풍

박위는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중하게 사과했던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전달 방식과 생각이 짧았다며 현장에서 노력한 관계자들과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CCTV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정됐던 강연과 토크 콘서트가 잇따라 취소됐고, 100만 명을 넘어섰던 박위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 구독자도 논란 이후 97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CCTV 열람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영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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