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위험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 대형 산사태·홍수…사망 392명, 실종 14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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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와 돌발 홍수로 인한 인명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오후 9시 기준 양국에서 최소 39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으며, 네팔에서만 실종자가 146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홍수로 쓸려 내려온 토사와 암석이 하천을 막으면서 국경 양쪽에 거대한 호수가 형성돼 추가 붕괴와 홍수 등 2차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네팔서 389명 사망…중국 측에서도 3명 숨져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경찰은 이날 오후까지 총 38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영 매체 역시 접경지역에서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하면서 양국의 발표를 합치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392명으로 늘어났다. 네팔 경찰이 발표한 실종자 수는 1468명이다. 재난 발생 이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종 인명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외국인 실종자만 540명…인도인이 가장 많아 이번 재난으로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네팔 관광청은 네팔 측 실종자 가운데 20여 개국 출신 외국인이 약 540명이라고 밝혔다. 국적별로는 인도인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 65명, 말레이시아인 55명, 호주인 35명, 영국인 33명, 캐나다인 25명 등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실종된 인도인 관광객 가운데 133명은 순례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네팔과 중국이 각각 발표한 사망자와 실종자 집계에 동일한 사람이 중복 포함됐는지는 현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빙하 붕괴가 대규모 토석류로 이어졌나 이번 재해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고지대 빙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자연자원부의 원격탐사 수석연구원 궈자오청은 네팔 고지대에서 빙하가 붕괴하면서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계곡을 따라 내려왔고, 이후 토석류로 변해 중국 측 국경검문소와 주변 시설을 강타했다고 설명했다. ...

박위 KTX CCTV 논란, 코레일 “열람·사본 발급 절차상 문제 없어”



유튜버 박위가 KTX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KTX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영상 입수 과정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정보 주체 본인의 CCTV 열람과 사본 발급이 가능하며, 영상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박위 CCTV 입수 절차에 입장 밝혀

코레일은 25일 박위의 CCTV 영상 입수 경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정보 주체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의 개인정보가 영상에 함께 담겨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코레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자 얼굴은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

CCTV 영상에 촬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코레일은 다른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이라면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인물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위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얼굴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다. 코레일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비식별화나 모자이크 처리 등을 거친 뒤 정보 주체의 CCTV 열람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람 청구서 접수부터 신분증 확인까지

코레일이 설명한 구체적인 절차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접수와 신분증 확인으로 시작된다. 이후 영상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또는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를 한 뒤 정보 주체의 열람을 진행한다.

따라서 CCTV에 촬영된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절차로 가능하다는 것이 코레일의 설명이다. 다만 코레일은 박위가 실제로 어떤 경로와 절차를 통해 해당 영상을 입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위의 CCTV 공개 이후 논란 확산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CCTV 영상을 공개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14일 강연을 위해 KTX를 이용한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박위의 설명에 따르면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바퀴가 근무자인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렸고, 이 과정에서 몸이 휠체어에서 튕겨 나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위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갑자기 눈앞에 발이 보였고 휠체어가 그 발에 걸려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방식 두고 비판, 박위 사과

박위는 사고 당시 화가 나고 정신이 없었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CCTV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에는 사고 당시 해당 근무자가 사과했는데도 CCTV까지 공개하며 분노를 표현한 방식이 과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박위는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자신의 전달 방식이 미숙했다며 사과했다.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는 후폭풍

박위는 현장에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정중하게 사과했던 근무자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전달 방식과 생각이 짧았다며 현장에서 노력한 관계자들과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도 CCTV 공개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정됐던 강연과 토크 콘서트가 잇따라 취소됐고, 100만 명을 넘어섰던 박위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 구독자도 논란 이후 97만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CCTV 열람 절차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과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영상 공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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